메이저추천 입장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아산·진천 주민들이 반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컸다. 격리시설 선정 단계부터 현지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지 않은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후보지로 천안시를 검토하다가 아산·진천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화가 치민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숙한 대응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설치된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해 내세운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재벌그룹의 권한이 총수에게 집중돼 있고 외부인사들이 내부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준법감시위가 이벤트성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대미 강경 노선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 대신 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했는데 긍정적, 부정적 신호가 뒤섞여 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내 일부 제재와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관 고문은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조미 사이에 대화가 다시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9년간 언론을 장악했다. 당시 KBS, MBC 등 공영·공공 매체들이 정권의 무능과 비리에 눈감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KBS 측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했던 것이 그 같은 점을 말해준다.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를 얼마나 파악했었는지, 감찰 종료가 민정수석 직권 범위에 있었는지, 청탁·외압이 있었는지가 영장 발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매듭지으려 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넘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감찰을 지시한 책임자가 비위 공직자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4950만원의 뇌물 등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했다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진술 취지에 대해 검찰이 외압·청탁으로 볼 증거가 있는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검찰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공개했다. 당사자 잠적으로 중단된 감찰에서 강제수사권 없이 파악할 수 있는 비위는 검찰 수사결과와 달리 경미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독단도 아니고, 정상적 감찰 종료이며, 법적 토토사이트 책임은 없다고 맞선 셈이다.


그러나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세밑의 시선은 26일 조 전 장관 토토사이트 영장심사에 모아질 듯하다. 심리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정치의 결은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대한 맹성”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사건에서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가 계속됐다”는 우려를 내놓은 터다. 이제 법의 판단이 시작된다. 법원은 길었던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토토사이트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3국에서 표적 살해하는 등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선거전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또 어떤 해악을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이후’ 검찰개혁 동력 저하를 우려해 법무부로부터 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챙겨왔다. 앞으로는 추 내정자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추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추 내정자는 초유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토토사이트 공수처 신설에 따른 각종 갈등과 이해를 조율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직접 수사부서 축소, 중요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등 남아 있는 제도 개편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비상한 시기에, 긴장관계와 파열을 조정하며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십도 요청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도 검찰권력의 제도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


정치의 기본은 민심을 정확히 읽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불황과 현실적 고통에 대한 하소연은 정치권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망한 민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당이 총선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다. 그 토토사이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담아내 화합으로 버무려내는 리더십 또한 추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공분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듯했던 법안은 한유총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며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사이 지난 1년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금액은 이전 5년간의 금액을 웃돌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성 정당 이름에 비례만을 붙인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 일단 ‘유사 명칭’ 기준을 적용해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이다.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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